posted by 이슈모아123 2020. 9. 8. 16:57

코로나로 인해 골프장 손님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골프장 캐디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요. 캐디피가 오른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골퍼들이 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캐디들의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캐디피가 오르고  내년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소득세와 4대 보험을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캐디들이 개인사업자로 소득을 신고할 경우 3.3% 사업소득세와 4대 보험료 납부로 약 20% 실질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주요 내용을 보면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고용 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캐디들도 여기에 적용받게 된다고 합니다.

지난해 국내 캐디는 3만808명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골프장 수가 5백 곳을 넘기면서 2015년 2만5648명이던 캐디들이 5년 사이 5천여명 이상 증가한 것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연간 캐디피 규모는 지난 2018년 1조원을 넘어섰고 지난해 1조1881억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캐디의 평균 연봉은 3864만원으로 집계되지만 현재까지 이에 대한 과세는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골프장 캐디는 내년부터는 고용보험에 의무 가입하고 소득이 노출되면서 4대 보험료 및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골퍼들이 내는 캐디피 지출액은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최대의 호황을 맞은 골프장들이 앞다퉈 캐디피를 인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골퍼 1인당 지불하는 연간 캐디피가 32만5천원에 이른다. 5년 전인 2014년만 해도 1인당 연간 캐디피는 23만9천원이었다.


골프소비자원은 내년부터 캐디들이 개인사업자로 등록해 월 22라운드 일을 할 경우, 연 수입은 3432만원이고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는 월 58만5천원, 연간 707만원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반면 아웃소싱 업체에 소속되면 세금은 월 32만2천원, 연간 386만원을 내게 되어 개인소득자로서의 세금 부담보다 절반이 줄어들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골프장 측은 캐디문제에 민감하다고 합니다. 캐디가 소득신고 및 4대 보험 가입으로 의무를 이행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골프장은 캐디의 노조 결성, 업무의 추가부담 등으로 고민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동시에 골퍼들은 캐디 선택제를 하는 골프장이나 셀프라운드에 보다 익숙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지난해말 전남 영암의 사우스링스 등은 아예 노캐디 자율 라운드를 표방하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캐디피가 오름에 따라 골퍼들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욱 팁 이라는 문화 이름으로 오직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또한 없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내년에 과연 어떤 제도가 실시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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